기사입력시간 23.11.30 13:37최종 업데이트 23.1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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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의사·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업체 공동 고발한다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방문…의료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진=SBS 뉴스 캡쳐
 
SBS 뉴스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가짜광고 과장광고가 판을 치는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의사와 약사를 사칭한 광고까지 등장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SBS는 28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다이어트 광고에 등장한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연기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광고 영상에는 흰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걸친 사람이 등장했으며, 아래에는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이 나왔다.

가정의학과 교수로 소개된 사람은 "2시간 내내 달리면 900kcal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을 믿으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 아래에는 '약사님도 인정한 자면서 900kcal 태우는 약'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약사로 소개된 사람은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 하루 900kcal는 공기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라고 말하며 나이들수록 살이 더 찐다고 체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건기식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의사와 약사가 아닌 고용된 연기자로 드러났다. 전문가를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제작한 것이다. SBS와 인터뷰한 배우는 "현장에서 대본대로 읽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업체에 거짓·과장 광고로 유튜브 차단 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의사와 약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철에 해당 업체를 공동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 위반의 명목이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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