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치료 재정·제도 지원 시급…낮은 시범사업 수가·환자 거부 시 이송 요건 미비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신질환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최로 ‘정신건강정책포럼’이 열렸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부단장(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은 적극적인 급성기 진료는 즉각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지표 개선, 장기 입원 감소를 통한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소개했다.
백 부단장은 “일본 도쿄의 경우 인구가 2000만명인데 12병상의 정신응급병상을 비워두고 다음날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가와 관련해선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차등수가제로 초기에 비용을 높이고, 뒤를 깎아서 입원 기간을 짧게 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며 “그 후에는 종합병원의 병상이 줄어드니 합병증 입원료 수가를 만들어서 병상을 유지했다. 이 정책으로 한 병원에 17억 정도 더 지원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재 국내의 경우 급성기 입원 병상은 감소 추세다. 정부가 정신질환 급성기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수가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 부단장은 “현재 시범사업은 전체 500여 기관 중 80곳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대학병원은 해야 하는 서류 작업에 비해 별 이득이 없고, 정신전문병원은 시범사업 수가 정도로는 인력 기준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급성기임에도 여전히 일당정액제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가 급성기로 병원에 왔을 때, 검사나 다양한 프로그램, 약제 투입 등 의료적 개입이 들어감에도 일당정액제로 있는 게 문제”라며 “본 사업으로 간다면 최소한 의료급여 환자도 급성기 한 달 동안에는 의료보험 환자처럼 검사나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병상 축소 문제에 앞서 이송과 입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병상 축소도 문제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 요건과 이송 요건이 법으로 어렵게 돼 있어서 환자가 급성기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정석 특임이사도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절차가 있지만, 그런 입원이 가능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평가와 진단을 해야 한다. 문제는 환자가 병원에 가길 거부하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비자의 입원이 필요하거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합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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