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05 10:14최종 업데이트 24.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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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아…위법하고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

비상계엄 해지 관련 국무회의는 문자 못 봐 참석 못해…포고령 속 전공의 미 복귀 시 '처단' 표현에도 미동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비상 계엄선포 관련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3일 국무회의를 열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3일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해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10시 23분경이다.

그는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국회의 비사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자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이 왔는데 새벽에 TV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일도 많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자가 새벽 2시 넘어서 왔는데, 4시경에야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자를 인지해 참석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조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장관은 “그러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표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포고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 또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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