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은 이전에 제출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해 5일 발의했다. 보건산업은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국민 건강 유지·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보건산업은 산업 발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이 수반되는 분야"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 제출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외에 사업화, 시장 진출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산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해 5년마다 보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밖에 복지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융복합 대학원대학 설립, 보건산업 수출 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보건산업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기금 설치 등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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