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3 07:31최종 업데이트 23.09.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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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0% 된 의원급, 복리효과’로 갈수록 병원과 격차 벌어진다"

상대가치점수에 녹여버린 의원급 종별가산...10년 뒤 1000원짜리 검사수가 의원 1401.84원 vs 상급종합병원 1584.69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발표한 종별가산율 개편과 관련해 의원급에 대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모든 유형별로 적용됐던 15% 종별가산율을 인하해 상대가치점수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 의원급만 종별가산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조정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해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 따라 유형별 종별가산율 15%가 상대가치 점수로 반영될 경우, 의원급 개편 전과 변동이 없지만,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수가가 미세하게 인상되게 된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필수의료 상대가치 3차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의 기존 상대가치 점수 647.21점에 상대가치점수 15%가 인상되면 744.29점이 된다. 여기서 점수당 단가에 종별가산을 더하게 되면 의원급은 6만8550원으로 현행과 개편 후 변동율이 0%다.
 
하지만 병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종별가산 5%, 10%, 15%를 더해 수가가 소폭 인상되면서 수가가 0.63%, 1.19%, 1.74% 인상된다.
 
현재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향후 5년, 10년 후 이러한 격차가 쌓이면 의원급의 손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종별가산 개편 전에 의원급은 1000원하던 검사수가에 종별가산 15%를 더해 1150원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2%씩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별가산 15%와 2%의 수가 인상률 효과로 10년 후에는 1401.84원이 된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개편 전에는 1000원하던 검사수가에 종별가산 30%를 더해 13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2% 수가 인상이 더해지면 10년 후에는 1584.69원으로 인상된다.

종별가산 개편 후에는 어떨까?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사라지고 상대가치점수에 기존에 15%의 가산이 포함되면서 시간이 지나 2% 수가 인상이 발생해도 종별가산 개편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0년 후에도 1401.84원으로 같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종별가산 30%에서 15%로 감소하지만 상대가치점수에 15%가 흡수되면서 첫해 1322.50으로 소폭 상승하며 향후 2% 수가 인상시 복리 효과로 인해 10년 후에는 1612.12원으로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가정하에 10년 후 의원급은 현행 15% 종별가산이 있을 때와 종별가산이 사라진 뒤의 차이가 없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이산 개편돼도 15% 종별가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27.43원이 증가하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에는 의원급에 수가 변동이 없고, 병원급의 수가 인상 등 혜택이 미미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가협상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가 인상되게 되면 의원급은 15%가 가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반해 병원급은 5%, 10%, 15% 종별가산이 붙게 돼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의원급은 수년이 지나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그대로인데, 타 유형은 계속 이득을 챙기게 된다. 그러다가 수가 인하라도 하면 의원급은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며 사실상 의원급에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고 반발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유형별 수가협상에 따른 점수당단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10년 후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간 격차가 오히려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점수당단가 연평균증가율인 의원급 2.74%, 병원급 1.65%를 함께 적용해, 종별가산 개편 후 10년 후를 계산하면 상종수가가 의원수가에 비해 10.59%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상대가치 점수는 계속해서 변동되므로 현재 점수로 미래를 추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5년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해야한다는 대원칙이 있어 장기 추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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