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5 13:58최종 업데이트 24.0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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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보건의료 종사자, 병원 내 재해 시 병원장 처벌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면허 취소되는 가중처벌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대개협은 "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병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는 안 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하여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대부분의 중소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그럼에도 상기 법령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 등 그 처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강하다. 게다가 의료 현장에선 이미 환자안전법을 적용받는다"며 "이는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같은 사고에 대하여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그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로 붐비는 밀도 높은 공간이며, 대부분 각종 질환 및 사고를 당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다"라며 "이미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번 강한 규제의 법률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되는 처벌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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