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31 10:35최종 업데이트 17.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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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로사에도 여전히 토요일 근무"

수당 없이 토요일 출근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월 일요일에 출근한 보건복지부 워킹맘 사무관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수당 없는 잔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주말 초과근무 자료'를 언급하며, 복지부 직원들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주말동안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결국 토요일 근무를 없앤다고 밝힌 토요일에는 0시간을 기록해 근무 수당도 없었지만, 일요일에는 6939시간, 6582만원의 초과근무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약속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용부에 문의해보니,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처벌 대상이었다"면서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 고용부 # 복지부 # 초과근무 # 토요일 # 국정감사 # 과로사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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