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는 혈청검사법을 확진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논란이 됐던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확진검사법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 실시간 핵산증폭법, 즉 리얼타임 RT-PCR 외에 다른 검사법은 긴급사용 검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혈청검사법은 아직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 없다. 다만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허가절차를 단축한 유행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시급하게 진행되는 특별 절차다. 나머지 혈청검사나 신속진단법 등은 기존의 허가 트랙으로 지속적으로 식약처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항체검사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CR검사법 외에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지, PCR이 음성으로 전환됐을 때 감염 여부를 보려면 혈청검사가 필요하다. 질본 진단분석센터도 여러 종류의 항체검사법을 세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혈청검사법은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검사법, 표준확진법으로 쓰고 있지는 않다. 바이러스를 확인하려면 정확한 PCR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표준검사법으로 PCR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이 아주 초기에 전염력이 있고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 이 때 검사를 하려면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를 찾는 유전자진단법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검사법을 확진표준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항체검사법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감염을 진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검사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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