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31 00:35최종 업데이트 20.08.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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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파업 유지 의결 절차상 문제 없다...합의문에 '철회·원점 재검토' 빠져”

1차 투표는 '합의문 채택, 단체행동 중단 범투위에 상정' 찬반 과반수 넘지 않아 폐기...의견 불충분으로 2차 투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유지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과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논란은 비대위가 29일 개최한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불거졌다. 비대위는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안건으로 1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결과는 193명 참석자 중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
 
밤샘 논의가 이어지고 비대위는 30일 오전 9시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찬반 논의를 거친 뒤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한 뒤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34표, 찬성 39표, 기권13표로 파업을 유지한 것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그러나 1차와 2차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재투표를 밀어붙여 가결을 유도했다는 일부 제보자의 말을 빌린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였다"라며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차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안건이 폐기된 것일 뿐"이라며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2차 투표 전에 대의원 의견수렴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2차 투표에서 파업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해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은 '철회'나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작성한 합의문은 안건 의결 결과로 인해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돼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반면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비대위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있다"며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애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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