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형평성과 불공정 이유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국 2020.10.14
권칠승 의원 "우즈벡 등 의사면허 취득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시 응시, 의대정원 늘리고 합격률 낮춰야"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고정돼왔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 2020.10.14
의사 국시 필기·실기 시험 합격하면 다음 시험 면제로 281명 혜택, 다른 시험과 형평성 어긋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이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2020.10.14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 2020.10.14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한 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 2020.10.14
제약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남발, 최근 3년 건보재정 손실 추정액 약 1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강보험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가 제도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 행정소송에 따라 2018년 3건 1222억 원, 2019년 7건 265억 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억5000만원으로 2020.10.14
'불법 얼굴인식 체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위험'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는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이며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 2020.10.13
"3000원 진료확인서를 20만원에?"...올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A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2020.10.13
핵의학과·흉부외과·병리과·산부인과·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정원 못채우는데 중도 포기율도 높아
기피과 전공의들의 중도 포기율도 인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피과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년~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었다.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 과들의 대부분이 사직률 또한 높았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 2020.10.13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타고 콜밴타고 의사시험 답안지 수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돼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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