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의협은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 정책에 정당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정부 및 여당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 명, 노동자의 한 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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