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시스, '검체채취키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획득
필로시스헬스케어의 관계사 필로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검체채취키트(Universal Transport Media)의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필로시스가 제조하고 관계사인 필로시스헬스케어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국내 허가 획득으로 필로시스헬스케어는 검채채취키트가 부족한 국내까지 공급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이번 FDA와 국내 허가 획득을 대비해 관계사인 필로시스 군산공장에 라인을 증설했다. 미국과 남미, 중동 국가들과 논의 중이던 공급계약 역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체채취키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키트 역시 국가별 등록 절차를 마치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측은 "최근 관계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록을 끝내는 등 해외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제품공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09.01
진성준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은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니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이뤄지며,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같은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거짓선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2020.09.01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해야"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김대연, 김무진, 김욱중, 성명제, 이경열, 이지희, 임경옥, 장소영, 차승민, 최병익, 한송이)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의료정책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해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법무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 달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을 취하해라. 정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 2020.09.01
손영래 대변인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해도 무조건 사법처리 아냐...적법성·고의성 검증"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 실사에 대해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비수도권 3차 조사 추가 조사계획은 여러가지 검토 후에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며 "거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의 확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원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 착오 과정 등을 발견했던 관계로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 그 이후에도 복지 2020.09.01
복지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정심에서 8개월간 논의해 철회 불가, 공공의대는 국회 논의 예정이라 정부 권한 밖"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간 논의한 사안이라 철회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두 가지는 사실상 복지부 입장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 2020.09.01
"차라리 모든 전공의 행정명령 내려달라" 원광대병원 복지부 실사에 300여명 피켓시위
원광의대 의대생은 물론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 300여명은 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전날에 이은 피켓시위로 보건복지부 실사에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실사를 위해 전날에 이어 원광대병원에 재차 방문할 예정이다. 원광의대 학생들과 의료진은 병원 입구부터 병원 내부까지 1명씩 일정거리를 둔 1인 시위 형태로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피켓에는 "실패한 의료제도의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나, 우리 가족입니다" "휘청이는 공공병원, 수련 환경 보장하라" "무한경쟁 조장말고 환자위한 환경달라" 등이 새겨져있다. 특히 원광대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전공의와 교수들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차라리 모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주장하며 파업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응급실 아닌 선별 2020.09.01
개원의협의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파면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국시 거부, 동맹 휴업, 전공의와 전임의의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병원이 마스크를 쌓아두려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라는 박능후 장관의 망언에도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땀과 눈물을 흘렸다.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고 했다. 대개협은 "하지만 박능후 장관 2020.09.01
응급실 아닌 선별진료소 근무한 원광대병원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통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광대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광대병원 내부 전공의와 교수들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 학회, 전북의사회, 전공의 등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의 응급실 실사로 행정명령을 받은 전공의들 중에 선별진료소 근무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8월 31일 비수도권 10개 병원의 전공의 근무현황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광대병원에 실사를 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4명,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명, 산부인과 전공의 2명 등이 행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1시간 내에 복귀 명령을 했으나 전공의들이 복종하지 않 2020.09.01
홍준표 의원 "부동산 3법처럼 공공의대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 시도...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 3류 의사 양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정책 등을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의사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하고 3류 의사를 양산하는 공공의대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보면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입학정원 49명을 받은 다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 2020.08.31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정부와 국회,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 철회해야"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라.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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