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의사회 "경기도 선관위 전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선거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 승소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내 7개 시군의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6월 1일 대법원은 2021년 2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 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7개 의사회들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가 됐다.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인 소송비용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2023.07.03
의대정원 이어 건정심 수가 차등 또 합의 아닌 합의?…이필수 회장 집행부 최대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와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의원급 수가를 1.6%로 정하고 이 중 일부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복지부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최초로 제안한 것은 맞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동의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023.06.30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위로 방문…“협회 차원 지원 방안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 연루된 대구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해당 전공의에게 위로를 전한 뒤, 곧바로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2023.06.30
의대정원 문제 맞붙은 학계…"중환자에게 현상 유지만 하는 꼴" VS "공포마케팅으로 선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학계 내 찬반 주장이 맞붙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29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우선 박종훈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방치한 채, 필요 의료 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현상 유지에 필요한 치료만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폈다. 박 교수가 지적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필수의료 소외 ▲왜곡된 진료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예전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대학부속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산과 삼성을 중심으로 기업마인드가 들어오면서 부속병원 이름이 빠졌다"며 "전문적인 의료경영자가 붙고 5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자원과 환자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5000병상이 2023.06.30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 2023.06.29
"100년만에 의대 6년제 통합학제개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융합인재 양성 촉진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학제 개편 법 개정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 직접 나섰다. 의예과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의대 6년제 통합 개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중앙의대 이무열 생리학교실 교수,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이번 의대 학제 개편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당사자들이다. 처음 교육부는 '100년간 잘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제 개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거푸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가 실무진들에게 6년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영미 교수는 2018년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처음 학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2021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두지휘한 책임연구자 2023.06.28
인천대도 공공의대 신설에 뒤늦게 참여…신동근 복지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대도 공공의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최근 채택됐다. 인천은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7번째로 낮다는 게 공공의대 결의안 채택의 이유다. 국내 평균은 0.79명이다.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8일 오전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인천대를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다"며 "인천대도 의대가 설치돼야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2023.06.28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3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 2023.06.28
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 2023.06.28
"환자 본 의사만 책임지는 이상한 나라"…대구 전공의 기소 점쳐지자 응급의학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의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응급의학계가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환자를 직접 초진까지 한 의사는 기소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환자를 보지 않은 타 병원 전공의는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애매할 땐 환자를 아예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환자를 본 의사는 기소를 당하고 안 본 의사는 불기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애매한 상황에선 어느 응급의사도 환자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장 눈 앞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응급실 의사의 할 일이다. 최초 응급실 상황에선 제약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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