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은 PA 투쟁으로 의대정원 확대까지 '일석이조'…총선 앞둔 정부는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점차 의대정원 확대 기조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나온 데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 논의 앞두고 정보 흘리기?…간협은 PA 투쟁으로 '일석이조'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러 루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내년 4월까지 정원이 351명 이상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24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 등으로 미뤄오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오는 24일 다시 2023.05.22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2023.05.22
간호법 투쟁 과정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종적 감춘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은 막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제외되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간호법을 막긴했지만 투쟁 과정에서 비대위의 역할이 애매했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일각에선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곧바로 비대위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의연-비대위, 한지붕 두가족 체제 만들어진 이유 지난 2월 23일 6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초반인 3월 초부터 무기한 국회 철야농성과 단식을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주목을 받던 초반 모습과 달리 투쟁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점차 박 위원장은 종적을 감춘 듯한 행보를 보였다. 대신 그 자리는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 공동대표인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3.05.18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의료계 우려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선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2023.05.17
베일 벗은 간협 단체행동, PA 간호사 업무 멈춤·부분연가파업…19일엔 총궐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행동이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가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보단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등 업무를 멈추겠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간협은 불법의료 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도 운영한다. 의료기관내 진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분 연차파업도 진행된다. 간호사 각자 연차를 활용해 돌아가면서 하루 업무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2023.05.17
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2023.05.17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23.05.16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예고(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5.16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닥…'거부권 불가피 이유' 언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앞서 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고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외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포퓰리즘 탈피 등 국정 방향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이 조장돼 협업 시스템이 저해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으로 인한 보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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