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했으며,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수련 내용도 법률로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해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 의원은 같은 날 전임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전임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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