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급작스레 취소한 간호협회 속내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해 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만남이 끝내 불발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후 3시 예정대로 면담에 나섰지만 간협 측은 의협 면담 직후 5시 면담을 급작스럽게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4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협의 면담 취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복지부는 정부·여당과 비슷한 간호법 통과 반대 입장이다. 앞서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갈등이 심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매우 힘들다"고 쓴소리를 냈다. 즉,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측 면담을 간협이 받는 것만으로도 간협이 대안 논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최대한 현재 원안을 지키면서 법안을 2023.04.04
간호법 대안 조율 위해 오늘 복지부 장관, 의협-간협 만난다…'지역사회' 문구 빠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오늘)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차례로 만난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장관 간담회에 빠졌다.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 절충안 중재를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사항이 많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더불어 복지부가 법안 조율에 직접적으로 나서며 대안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간호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가 빠질 수 있을 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조항 수정은 의협이 2023.04.03
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유력....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건의료계 총파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회원 찬반 투표 시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기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기 논의 등도 필요한 만큼, 미리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게 이날 나온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회원 찬반투표에 앞서 파업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대회원 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 2023.04.03
코로나19 백신 접종-림프절염 연관성 인정돼…이상자궁출혈 경험도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림프절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자궁출혈을 경험했다는 신고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오후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제4차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백신 맞고 50세 미만 젊은 연령서 림프절염 발생 유의미 증가 서울의대 이중엽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림프절염 발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림프절염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시행 이전 11년 간의 발생추이로 접종 시행 이후 10개월 간의 예상발생률을 계산하고, 실제 관찰된 발생률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자기-대조환자군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설계를 이용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1-42일 위험구간에서의 림프절염 발생위험이 대조구간에 비해 더 높은지를 확인하였으며, 백신 접종과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2023.04.02
간호법 본회의 상정 지연…민주당, 겉으론 강행 처리 언급하면서 속내는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당초 3월에서 4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상정 연기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간호법 통과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론 법안처리를 30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해 오늘 상정해서 표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핑계를 댔지만 민주당은 내심 강행 처리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지 일주일만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간호법을 재차 통과시킬 경우 독단적 법안 강행 처리라는 반대 여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 2023.03.31
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 연기, 조항 모호성 때문? 대안 마련 이뤄지나…의료계는 '파업'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간호법 등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등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종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법안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호법이 모호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호법은 명시된 의료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간호법 제26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2023.03.30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손질법 발의…진료개입 막는 등 규제·의무 대거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신 의원이 공개했던 ‘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000만원의 2023.03.30
정부, 일차의료 맞춤 의사 양성 위해 '의대 커리큘럼' 개혁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일차의료 맞춤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커리큘럼 개선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총괄은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우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의과대학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감염, 공공의료, 일차의료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과 롤모델은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주로 이론과 질병 중심의 강의 형태로 제공되고 실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어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의학’ 등의 교과목명으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목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강의 시간이 적거나 현장 실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차의료 관련 실습도 제한적인 상태다. 현재 임상 실습은 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있고 2023.03.30
간호법 등 국회 통과 4월로 밀렸다…이번주부터 관련단체 '수석전문위원 면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통과되지 않고 법안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애초 간호법 등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하다 법안 통과 일정이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돼 있으며 간호법 등 처리는 현재까진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변수가 많고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2023.03.29
뇌출혈 사망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질판위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아 보이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과 책임간호사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출퇴시간 기록 등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재택근무, 교대근무, 인증평가 중압감 등의 개연성을 고려해 질판위가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당시 병원에 적절한 응급수술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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