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의협 "사실무근, 논의 시도시 즉시 대화 종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의정합의문 내용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시급한 의료현안을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안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속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같은 어젠다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게 의료계 측 견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이번 협의체를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의정협의의 재개로 보고 2020년 합의문에 게재된 안건을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역의료격차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문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의 재개"라며 "지난 2020년도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 2023.01.20
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민건강 직결되는 사안…간협은 합리적 접점 찾아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협 이필수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 원안 대신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 2023.01.19
환자단체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비판…"초음파, 한의학으로 보는 국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2023.01.19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부담금 245만원·수면마취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두고 의료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위법령과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CCTV설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올해 9월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CCTV를 달아야 한다. 다만 관련 하위법령은 여러 쟁점 사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오는 2월 정도엔 최종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일선 보건소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수요조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특히 CCTV 공동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CCTV 개당 가격은 5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이 50%, 의료기관 부담이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병원에서 내야하는 금액은 개당 245만원 가량이다. 또한 화성시보건소에서 발송한 공문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 2023.01.19
간무협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반성하고 연대 동참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간무협은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라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 2023.01.18
[단독] 39대 간협 회장 선거 후보에 신경림 라인 '간호법 강경파' 김영경 제2부회장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 선거 후보로 김영경 제2부회장(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부회장 후보는 탁영란 감사(한양대 간호학부 교수)와 손혜숙 이사다. 간협 회장 후보 선출은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으로 이뤄지며 2년 이상의 협회 입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회장 선출은 오는 2월 22일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지며, 회장은 간선제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될 수있다. 김영경 후보는 제36대 집행부에서 이사를 거쳐 신경림 회장이 집권한 37대와 38대 집행부에서 4년간 제2부회장직을 수행한 신 회장 최측근으로 통한다. 특히 굵직한 간호법 관련 집회와 행사에서 김 후보는 항상 앞장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 2023.01.18
의협 "의대정원 확대하자는 경실련 통계지표 엉터리…수치 자의적으로 해석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이 내세운 근거는 지역 의료격차 가속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23.01.18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23.01.18
간호법 2소위 회부에 간호계 '분개'…"자격 없는 조정훈 의원 머리숙여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의견 이후 더 논의없이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의 주장이 일방적인 간호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 2023.01.17
복지위 내에서도 입장 '팽팽'...간호법 '2소위 회부' ·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가운데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한 의견이 보건복지위원회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부의 명분론'을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부 복지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본회의 부의 찬성 측은 지난해 12월 발송된 공문을 이유로 든다. 공문 내용에 '12월 임시국회 내에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달라는 의미"라며 "이 때문에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계류되거나 2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제약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2소위로 회부할 당시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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