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집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의료계 대표자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학계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다. 의료계는 판결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협 2023.01.04
대법원 근조기 앞세운 서울시 의사들…"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정치적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새해 새벽에 대법원 앞에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오전 7시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과 한동우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대표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1·2심과 180도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사망을 알리는 근조기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초음파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과 그 가족은 68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한의 2023.01.04
신년하례회 찾은 복지부·국힘 인사들, '건보재정 건정성' 강조 …민주당은 남인순 의원만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새해 의료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은 정부와 여당 정치권 인사들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 의료계와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축사 없이 자리를 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며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의료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과 전달체계 불균형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분만과 소아 등 필수진료 자원이 부족하다"며 "지난 2023.01.03
병협 윤동섭 회장 "2023년엔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필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3년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강조됐다. 병협은 특히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선순위로 꼽았다. 윤동섭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 2023.01.03
간호조무사에 제왕절개 봉합 수술 600회 시킨 병원장 실형…산부인과 의사는 집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을 615회 지시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원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 봉합까지만 시행하 2023.01.03
이필수 회장,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간호법 등 의료계 '위기'…"정치역량 강화로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와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을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성과론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국회 통과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의료계에 각종 악법 통과 시도 등 악재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 2023.01.03
바른의료연구소-최혁용 전 회장 2차 진실 공방…'재판연구관·공보 담당자' 중 통화 누구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차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 VS 최 전 회장 1차 진실공방…공보실 전화했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니야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달라며 최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전 회장은 2023.01.02
"30년 초음파 검사해도 판독 어려워...한의사 초음파 허용, 오진 위험성 간과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93년 전공의 1년차 때 이후 30년간 매일 초음파검사를 하는 나도 초음파 해석과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이) 초음파검사를 실제로 안해 봤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쉽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메디게이트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내 "어이가 없다"는 말을 연거푸 되풀이했다. 정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그는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을 면밀히 따져가며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 2023.01.02
복지부,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대폭 강화…의료 손실 100% 사후보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 기관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2023.01.02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의협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미션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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