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2023.05.25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 2023.05.25
100% 국가 부담 어렵다던 기재부,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찬성 돌아선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법안이 3개월여만에 극적으로 2소위를 탈출한 것이다. <관련기사=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쟁점이 대부분 해결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이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전체회의에선 특별한 논의없이 곧바로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2소위 논의 과정은 험난해보였다. 기재부가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산부인과 선례로 인해 외과 2023.05.25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던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애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넘게 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2023.05.24
병협·한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 동참 후 돌연 입장 바꾼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약계 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슬며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배포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총 5개 단체로 성명서는 정부의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초진 반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반대 ▲법적 책임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금지 등 6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명이 나온지 1시간여만에 병협과 한의협이 공동 성명에서 이름을 뺐다. 한의협은 사전 상의없이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2023.05.24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 2023.05.24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으면 병원 재정 오히려 악화…"비용만 들고 진료수입 증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오히려 병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평가인증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월 1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맡았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지정을 얻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인증율은 61.3%에 불과하다. 60%대 인증율도 종합병원 가운데 수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인증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이 진료수입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인증병원에서 2023.05.23
간호법 뒤처리로 바빠진 복지부…대체법안 구상하고 6월엔 PA도 뿌리 뽑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폐기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후속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덩달아 바빠졌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대안 성격의 병원 밖 의료와 돌봄 관련 법안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구상 중…간협 달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까지 염두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간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간호법 대안 성격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을 구상 중이다. 해당 법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법안에 의료기관 외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구체적인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되는 법률안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간호사만을 위한다는 별도 단독법을 만들지 않고도 향후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시 2023.05.23
간협은 PA 투쟁으로 의대정원 확대까지 '일석이조'…총선 앞둔 정부는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점차 의대정원 확대 기조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나온 데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 논의 앞두고 정보 흘리기?…간협은 PA 투쟁으로 '일석이조'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러 루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내년 4월까지 정원이 351명 이상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24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 등으로 미뤄오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오는 24일 다시 2023.05.22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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