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간호법 연대파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간호조무사는 즉시 평일 연가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시 즉시 13개 단체장 연대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파업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저녁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평일 연가투쟁도 고려 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연대 파업 일정을 공유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오늘 간호법 통과를 전제로 19일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하고 20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날 국무회의까지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회원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3.04.13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해서라도 간호법안 표결…의료법은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의 재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등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3.04.13
간호법 상정 미뤄지나…민주당 강행 주장에 국회의장 '고심' 거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의 상정 보류를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간호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다 2023.04.13
김민석 정책위의장, 끝장 간담회 끝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원안 그대로 가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고 의료법의 경우는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자격을 갖추고 이를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관점"이라며 "간호법도 오랫동안 요구가 높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이라 현재 상태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눈 바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입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각 의료계 단체들과 필요한 부분을 계속 같이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의 2023.04.12
대한의원협회,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에 성금 전달
대한의원협회는 12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저지를 위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유인상 회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의원협회는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04.12
본회의 하루 앞둔 민주당, 간호법 조율 위해 반대 단체 개별면담 요청…막판 타협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중재안이 나온 11일 저녁 늦게 간호법 반대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없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막판 간호법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면담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문제로 면담에 포함됐으며 의협 측은 면담 자체에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공동으로 면담이 진행된다. 민주당 측은 11일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서 개별 단체를 만나 추가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2023.04.12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담회서 고성지르자…"국회 계셨던 분이 그러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하는거냐. 합의된 내용을 왜 다시 수정하려고 하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임 회장)이 11일 여당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 도중 박차고 나와 자리를 뜨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특히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회의 도중 지속적으로 고성이 들려왔다. 간담회 안에선 무슨 얘기들이 오갔길래 고성까지 터져 나왔을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간협이 어떤 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으나 회의 내내 간협 측 인사들은 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관련 단체들에게도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즉 간협 입장에서도 제명까지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는 조율 내용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의 주인공은 신경림 간호법제정 2023.04.12
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한 저열한 갈라치기 멈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대한간호협회에 대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저열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10일 간협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도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 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 2023.04.11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2023.04.11
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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