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 2022.02.10
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2022.02.10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폐질환·당뇨·비만’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써야 하는 소아에서의 중증 코로나19 위험인자 메타분석 요약. 사진= Risk Factors for Severe COVID-19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KM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최재홍 제주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2월 7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이거나 미숙아일수록 위험성이 높았고 소아 만성 폐질환과 당뇨병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였다. 연구팀은 선별된 소아 관련 코로나19 연구 872편 중 17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10편을 메타분석했다. 연구결과, 소아환자가 3개월 미만 신생아라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위험 증가 가능성이 더 많았다. 신생아 환자의 코로나19 상대위험비인 RR값은 2.69를 기록했다. RR값이 1과 같으면 위험요인과 질병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1 2022.02.10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 2022.02.09
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22.02.09
수련병원 10곳 중 8곳은 코로나 진료 위해 추가 인력 확보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0%의 수련병원이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들은 사전에 고지 없이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수시로 투입했고 전문 과목 수련의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전공의 332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수련병원 실태조사' 설문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심지어 몇몇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강제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2022.02.09
"강제적 재택치료는 환자 치료권 박탈…우선입원치료대상 중점 관리 방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택치료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재택치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치료권 박탈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택치료는 재택에 격리돼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거나 중증화가 진행돼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환자진술에 의 2022.02.09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궐기대회는 잠정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22.02.08
"과학과 윤리 빠진 'K방역'…소수 희생만 강요하는 집단주의도 배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7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K방역의 비과학성과 부족한 일관성, 방역의 정치화 등 부분을 질타했다. 김 원장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방역의 부족한 부분으로 방역의 정치화와 함께 일관되지 못한 지나치게 세세한 방역 수칙 등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역과 백신접종 등의 문제에 여야가 나뉘어 공방을 펼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 대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특정 피해자 위주가 아닌 보편적인 현금성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정 편의적 정책이 자주 등장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방역 정치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도 백신 미접종률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40% 넘게 차이난다. 2021년 4월 기준 민주 2022.02.08
이필수 회장 "대개협과 함께 23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2022년 제1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개원회원들을 격려하고, 의원급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만 개원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개협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2년 5월에 실시되는 2023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힘을 합쳐 회원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아울러 1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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