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불이익과 형사고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에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개시 2020.08.22
최대집 회장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돼야만 파업 유보…코로나19 이후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파업도 절대 유보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상황 속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보했던 정책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협의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협의기간이 얼마인지 기간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껏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이 만연해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 정부가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처음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파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의대 2020.08.21
전공의들, 이해찬 대표‧김강립 차관에 쓴소리…"면허정지 두렵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정부여당과 당국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들 모두 면허 정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의료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했던 오늘 아침, 김강립 차관은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나섰다 2020.08.21
교수협의회·의학회도 정부 정책 비판…“전공의‧의대생 반드시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오늘(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 2020.08.21
의료기관 1차 현지조사 이후 조사대상 기간만 늘려 또?…“중복조사 해당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차 현지조사 이후 그 결과를 병원 측에 통보하지 않고 2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차 현지조사서 간호등급 위반 확인…조사 기간만 1년 늘려 2차 현지조사 실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5년 8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1년간이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A병원이 간호등급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A병원에 알리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2016년 9월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020.08.21
19일 ‘의‧정 간담회’, ‘의-정 공방회’로 전락…대전협 “복지부, 단어 놀음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정 간담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불쾌한 속내를 내비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다시금 반박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담회 당일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투쟁방식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 의료계 휴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개인적인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이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원점에서 의료 현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2020.08.20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의료계 단체행동 ‘변화’ 불가피…"21일부터 오프라인 집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가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 단체행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오프라인 집회는 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시 당국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아 유동인구가 많다"며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도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도 1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2만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2020.08.20
유령수술 의혹 받던 성형외과 Y원장, 징역1년에 법정구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G성형외과 Y원장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오후2시 서관 525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Y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수술을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원장은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2020.08.20
의대협 조승현 회장, 전국의대 동맹휴학 신호탄 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이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9일 휴학계를 제출하며 “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집단 휴학의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현 상황에 참혹스러운 마음”이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 각 의과대학 내 전체 의대생들의 휴학계 수합이 시작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회원 대비 찬성 비율 75.1%,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 91.3%로, 18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 의대협은 지금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수업 및 실습 거부, 선한 바람 캠페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통해 2020.08.20
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19일 의‧정 간담회 과정에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나 훈계를 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긴급간담회가 개최됐으나 성과 없이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등이 전공의를 훈계하고 단체행동을 저지하려는 말만 거듭했다고 언급했다.[관련기사=전공의협의회 “복지부, 협상 제대로 응하지 않아…코로나19 시국에 단체행동 어이없다며 전공의 비난만"] 이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없다"고 밝히며 불쾌한 속내를 내비췄다. 손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시기적 문제 △방법의 부당성 △내용의 부당성 총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손 대변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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