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방역이 필요한 이유...감염자 80% 경증, 사망자 하루 2~3명에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훨씬 더 빨리 생활방역 형태로 전환됐어야 한다.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장)는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하루 빨리 지나친 사회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한 교수는 처음부터 경제적 타격 없이 방역체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번쯤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한 교수가 강조한 것은 통계의 오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800명 정도다. 여기에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250여명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2~3명 수준, 이는 늘 발생해 왔던 사망자 숫자의 오차범위 내외 정도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동운 교수는 "한국의 의료전문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분 2020.05.11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공공의대법 추진·공공의료 예산 확충으로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향후 국내 공공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염병 대응의 일차 방어선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료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개에 비해 급성기 병상의 과잉이 우려될 정도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꼴지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율도 5.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2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 2020.05.11
병원 간호사 9명 임신 초기 가혹한 노동강도에 유산‧심장질환아 출산…대법원 “산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면 출산아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앞선 원심판결은 유산한 간호사에 대해서만 신체의 완전한 손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에 대해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산아는 간호사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출산아의 질환으로는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병원 간호사 15명은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해 2010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고 5명은 유산하게 됐다. 이에 가혹한 간호사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 간 쟁점으로 붉어졌다. 간호 2020.05.10
"코로나19 사망률은 중환자 진료 질에 따라 결정...중환자 병상, 장비, 인력 운영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효과적인 중환자관리를 위한 대비책이 발표됐다.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설립해 중환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거점병원 운영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립해놓아야 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 공동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중환자 진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며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통해 중환자 병상과 의료장비, 의료인력과 운영을 총괄토록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과 중앙정부, 지자체 행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는 크게 △의료장비와 인력 △중환자실 운영지침 △환자발생 시 정책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여된다. “중환자 병상 등 인프라 조 2020.05.09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 최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은 한국 국적의 A씨가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부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사항을 유죄로, 2심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체계화된 것이다”라며 “구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의사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 2020.05.09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 OECD 평균 3배인 3.1%, 여당 의사수 증원 논의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돼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민간의 의사 2020.05.08
유럽 최대 코로나19 피해국 불명예 영국, NHS 한계 드러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이 유럽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가로 떠오르며 사망자 급증을 부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피해를 키웠다고 보는가 하면, 이민자 등 사회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5시 영국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만942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693명 늘어난 수치로 총 확진자도 19만4990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코로나19 유럽 최대 피해국이 됐다. 미국 사망자 약 7만명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기준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9315명, 스페인은 2만5613명, 프랑스는 2만5201명이었다. 치사율도 15.2%로 13.7%인 이탈리아를 일찌감치 앞섰다. 영국 통계청 기준은 영국 보건부 발표보다 3000명 가량 많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집계 기준 차이 2020.05.08
응급실 야간당직 콜 차단한 의사, 응급진료 거부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호출 문자와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하고 문자호출을 받지 않을 시,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무상태 불량으로 평가할 순 있지만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의 해임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사실상 병원 측 패소를 판결했다. A대학병원은 병원 혈액종양내과 B교수가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해 진료거부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직위를 해제하고 2018년 3월 해임 처분했다. 이에 B교수는 억울하다며 해임처분을 최소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결국 A대학병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는 "B교수가 문자 호출방식에 불만을 표출했을 수 있지만 호출 방식에는 2020.05.08
의협 공공의료 TF, 첫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또한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2020.05.07
원격의료가 시대적 과제?…코로나19로 원격의료 확대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된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6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붉어진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5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인 온라인 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 질환 범위를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폐렴 등으로 넓히고 의약품 택배배달도 허용했다.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부터 아직 고민해야 할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참석자가 다수 의견이었다는 것이 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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