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확보 전쟁 속 '상대적 박탈감' 호소…"필수의료 전문의 유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국내에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3주년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그 이유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병원들이 단기간에 경쟁적으로 인력을 구하러 뛰어들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던 인력 사이에서도 상대적 연봉격차로 인해 동요가 커지는 속에 필수의료과 사이에서 전문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포함…의사 확보 놓고 병원 간 경쟁 과열 양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최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2023.05.08
대구 '응급실 뺑뺑이' 4개 병원 결국 행정처분…후속 대책 놓고 응급의학과 '분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6개 종합병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이 모두 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기로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대구 6개 병원 환자 수용계획 개선키로 4일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8조의 2를 미이행한 책임자에 적 2023.05.04
이재명 의원실 앞에 모인 보건의료연대 "간호법안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퇴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은 자폭하라"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의 인천시 계양구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 김한규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 등이 참여해 주최 측 추산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지금 우리는 투쟁의 전선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 이 자리에 섰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라는 단 하나의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2023.05.04
의학회도 간호법 사태 입 열어…"국민 건강·생명 보호에 약영향 초래할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일 대한의학회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데 유감을 표했다. 의학회는 "해당 법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2023.05.03
비대면 진료, 의료인 간 원격협진부터 시범사업…복지부 "의료자원 부족 해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환자와 의사의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3280원~4만770원을 적용했고,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2023.05.03
"젊은 남성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강직성척추염"
오는 6일은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이다.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혈청음성 척추관절병증’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엉덩이의 천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질병코드 M45)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41,797명에서 2021년 51,106명으로 5년 새 22%가량 증가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으며, 특히 20~40대가 56%를 차지해 젊은 남성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은 방치하면 등이 굽고 목이 뻣뻣해지는 질환으로 주로 20~40대 남성에서 많다. 초기 대표적 증상이 엉덩이뼈 통증인데 간과하기 쉬워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염증이 흉추까지 침범된 경우가 많다. 강직된 부위는 회복이 어려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효과적이다.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팀은 8년간(2008-2015년) 병원을 내원해 2023.05.03
재정 누수 1조3000억,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아라…공단, 불법개설기관 업무 일원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개설 예방 및 적발, 징수 업무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반대 등으로 공단 특사경법의 통과가 묘연한 만큼, 공단 내부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변화 기법을 활용한 불법개설기관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 연평균 누수 금액 1조 3000억원…공단 특사경 제도 연내 도입 목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이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연평균 누수되는 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2년 수가협상의 추가소요비용 밴딩이 1조 8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규모"라며 "해당 급여비용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사무장에게 지급되기 때 2023.05.03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부분휴진 '의료공백' 우려…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철회를 요청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가투쟁, 부분휴진 예고에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 2023.05.02
법정구속까지 됐던 장정결제 투여 교수…약 3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A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는 주치의로서 사망한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전공의였던 점을 들어 A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지 5개월 만이다. A교수는 2016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소견을 받아 주치의로서 내시경 검사와 정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B전공의에게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 2023.04.29
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과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며 "면허박탈법은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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