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자격 기준 '연구실적'에 개인의원 운영 경력 100% 인정?…"질 하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의원을 운영한 기간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의대 교수를 보다 쉽게 충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학계에서는 교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자격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교원자격규정은 대학교수가 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격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교육부가 개정한 내용은 의대 교수를 선발할 때 필요한 요건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대학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해 4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연구실적 환산율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 2024.07.08
'법과 원칙' 강조하던 정부의 반전…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 "전공의, 결단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를 위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종 특례를 통해 사직 처리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예년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가운데 이 같은 특단의 조치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도 사직하지도 않았을 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정부 스스로 원칙 훼손 비판에…"겸허히 받아들인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 2024.07.08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1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 2024.07.08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업무범위를 비의료인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절반 이상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업무범위 마음대로 조정 가능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 2024.07.08
전공의 근무자 7.9% 불과…정부, 복귀자·미복귀자 형평성이냐 수련체계 정상화냐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근무율이 7.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가 확정돼야 하지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향후 전공의 수련체계 정상화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086명만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이달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였다. 당장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파악해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턴·레지던트 1년차를, 필수의 2024.07.07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인정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정부 개입에 쏟아지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인정한 의평원에 대한 평판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이어 인증기관 심의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등에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 대표를 포함시켜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는 의대들이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이번 증원에 따라 각 대학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교수의 숫자, 교육병원의 규모 등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수 수나 교육병원 규모 등이 여기에 상응하게 증가돼야 한다"고 직언했다. 2024.07.06
40개 의대 중 14곳만 현장 점검한 ‘의학교육점검반’ 믿는 교육부…진짜 질 저하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당장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조차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평가인증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직언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의학교육점검반으로 교육 여건을 확인했고,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놓은 근거들은 과연 믿을만한 근거 일까? 의학교육점검반으로 의학교육 여건 확인했다는 교육부…26곳이 비대면, 서면으로 실시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장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다소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2024.07.05
"필요한 경우 '자유 제한' 가능하다"며 각종 명령 남발한 정부…"헌법적·행정적 결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정부의 명령들은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최소한도도 아니며,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는 일방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직업 수행 자유 제한한 정부…평등권·행복 추구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 이날 대한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법률사무소 해소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발령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의 헌법적·행정적 문제를 살폈다. 허 법제이사는 "법 제15조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 2024.07.05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자동 개시로 인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명확한데 과실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무지한 법조계가 감정서에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화해·조정'에 초점을 맞춘 중재원의 감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협 전 법제이사 출신인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하나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살펴보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온다"라며 "문제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떠한 과실도 2024.07.05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무기한 휴진 철회·집단행동 재발 방지법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들이 전공의·의대교수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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