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스바인드 주사제, 2월부터 프라닥사 캡슐 투여 환자에 보험급여 적용
프라닥사 캡슐 치료 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 될 것으로 기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항응고제 프라닥사 캡슐(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의 역전제인 프락스바인드 주사제(성분명 이다루시주맙)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에 따라 2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프락스바인드 주사제는 프라닥사 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치명적 출혈, 증상이 있는 두개강 내 출혈, 5g/dL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 또는 4단위 이상의 혈액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을 요하는 출혈, 승압제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저혈압을 초래하는 출혈, 수술이 필요한 출혈) 발생과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횟수는 1회(5g)까지다. 조절되지 않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환자(A군 301명) 및 응급 수술 예정 환자(B군 202명)을 대상으로 프라닥사 캡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