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의협이 안내하지 않아 1만4000여개 초음파 보유 동네의원 안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다”라며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와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와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했다”라며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10개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등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