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13:21

내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영역,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는 불법"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현지조사·엄중 처벌 촉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검사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2019.09.0707:15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문재인 케어가 원인"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적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 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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