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8 13:21최종 업데이트 19.09.18 13:21

제보

내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영역,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는 불법"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현지조사·엄중 처벌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검사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적인 초음파검사 행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