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406:52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적자?...“공공병원 예산제 등 재정 투입 계획 시급”

민간병원 공공성과 구분한 공공병원 역할 정립론도 대두...공공병원 수 확대는 비관적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수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병원 형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공공의료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의료공급체계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구분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제안...임상적 리더십 확보 선결과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공공병원이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행자로서 역할하

2019.08.2108:35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투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약 배달까지

"복지부는 보건소 공보의 통한 불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보건소를 이용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계획의 핵심은 의사(의원급)-환자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 등 원격의료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열기에 기름을 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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