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국내 임종문화 변화했나
의료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모호한 말기·임종기 기준 등 개선해야”
사진: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시행 1주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임종기·말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개선, 절차의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