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복지부 시범사업안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초진 가능 질환, 시행령으로 넘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