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논의 법안소위 앞둔 약사회 '반대'…"시범사업하려면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시범사업시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 권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의 시범사업 시행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재심사한다. 이날 심사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안) 등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진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여야 비판 속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불과 1달새 당정합의를 통해 비대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