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당청구액이 300만원인데 업무정지는 1년?
현지조사 당시 23개월치 서류 미제출....법원, 관계서류 미제출 일괄적 1년 정지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당청구 금액은 약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어겼다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원의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A씨 의원에 대한 부당 청구액은 299만 975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0일이었다. 문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서 붉어졌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 당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다며 23개월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5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부본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