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10:51

필수의료 아닌데…국립중앙의료원 '정책별도정원' 조치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1명→2명

병의협 비대위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 밝히고 전공의 선발 공정성·투명성 확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이 있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를 밝히고, 인턴 및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라며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전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의대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 모씨의 의사 면허 취득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전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려대, 부산대, 교육부 등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 모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가 최근 이름만 국립의전원으로 교묘히 바꾼 공공의전원의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할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따라

2021.01.2609:51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보 적용 개정안에 산부인과의사회 반대..."질병·부상 등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게 구상권 청구 모순...적절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빠져 산부인과 의사들이 합법화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5일 질병·부상 등 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관련 형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권인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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