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105:56

"간호사 단독법, 진료 보조 업무→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명시…PA 합법화 꼼수법"

충청북도의사회, "직능간 갈등 조장하고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모든 수단 동원 저지" 충청북도의사회는 20일 “간호사 단독법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 의해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칫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내포돼있다. 무엇보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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