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약사회, "중복 약물 과다 복용 모니터링 확대…의사 처방권 훼손과 무관"
약사회 "올바른 약 복용까지 약사가 책임져야"…의협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약사가 판단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문 약사 프로그램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약물 복용에 대한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월 8일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일부 시범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4회) 투약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투약관리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시범지역으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구, 중랑구와 인천부평, 인천남구, 경기도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