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17:47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의료진도 배상?…마취통증의사회 "생명 살리는 의료진 진심 훼손"

결과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 범법화…의사들의 방어적 의료 행위 부추겨, 환자 피해 커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경막외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 수술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무시한 채 악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태도는 결국 방어진료를 부추겨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데이터 폭력 사망 사건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A씨는 남자친구이자 가해자인 B씨의 폭행으로 경막외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를 보이며 사망했다. A씨의 부검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동맥의 손상이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경동맥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폭력 가해자뿐 아니라 의사와 병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의사회는 "위중한 환자의 응급 수술 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