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유효성 입증 못해…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
바른의료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심평원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 등 문제 지적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 투나요법'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중국 투나를 유효성의 근거로 삼고 싶다면 한방 추나요법의 명칭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바꾸거나,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대신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였다. 이번에 적정수가로 급여화가 된 것으로 신의료기술 행위와 비급여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비용효과성 검증 역시 다른 의과행위에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