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회, 9가지 성(性) 권리 선언…"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한 성 권리들이 존중돼야"
대한성학회가 18일 '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성에 있어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 9가지 항목의 성(性) 권리 선언(2018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성학회는 성 권리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인 만족이나 쾌감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 적, 지적, 영적, 사회적인 행복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성학회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성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한 성 권리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의 가치, 태도와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 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공중보건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