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710:39

"한의협, 한의사들에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처방 안내? 회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의협 "의과 의약품·의료기기 사용하려는 한의사 정체성 상실…면허 폐지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7일 “한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신문의 14일자 보도를 인용해 "한의협 이사회는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의약품 처방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할 수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신바로 캡슐이나 아피톤신 주사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결정했다. 의협은 “해당 한의사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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