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각 협회 철저히 감시해야
회원, 비회원 교육비 차등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각 단체의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기준도 없고 감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해 감시가 소홀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5대 의료인은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한 번씩 면허시험 갱신이 가능하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은 각 단체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협회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의사협회는 10만 6천원의 회비를 받고 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의 경우 20만원이며, 특히 한의사협회는 회원은 8만원의 교육비를 받지만, 비회원은 교육비로 32만원을 내고 있어 차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