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연락두절된 당직 전공의
법원 "현저한 의사 주의의무 위반"
당직 근무중인 전공의가 응급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면? 이모 씨는 만성폐쇄성질환, 심장중격결손증,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2013년 5월 25일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폐렴 증세로 E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29일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중격결손, 삼방세동, 경도의 폐동맥고혈압, 중증 좌심방비대 소견을 관찰했다. 특히 의료진은 환자에게 심방중격결손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렴 증세가 완치되면 심장내과에서 이를 치료하도록 했다. 이씨는 31일 폐렴 증세가 호전됐고, 활력증후도 안정되자 다음날 퇴원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이던 6월 1일 오전 5시경부터 호흡곤란과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야간당직의사인 전공의 임모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씨는 5시 15~20분경 간호사 전화 연락을 받고, 요로결석 및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된다며 관련 검사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