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11:40

교육부 시정명령 압박에 졸속 학칙개정…전의교협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 존중하라"

부산대, 교육부 압박에 학칙 개정안 '가결'…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부결한 대학에도 압박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 압박이 대학들의 자율적 학칙 개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국립대 의과대학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뒤 2차 교수평의회에서 이를 부결한 바 있다. 결국 3차 관문인 교무회의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립대 최초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대학이 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각하·기각 판결과 함께 교육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1일 부산대는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대 피켓시위를 뒤로하고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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