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1 12:29최종 업데이트 25.02.21 12:29

제보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선거운동원제 폐지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진

13개 안건 심의 의결…4월 26일 울산 대의원총회 상정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8일 2024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에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는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모든 회원에게 선거 운동권을 부여하자는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후보자와 100명 이내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이 부여되는 현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 파노라마 검진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도 승인했다.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정책은 치협과 대의원총회의 숙원사업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차량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건을 가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강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간사는 정휘석 법제이사다. 위원은 송종운·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아시,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로 구성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를 신규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진단검사학회는 2017년 설립됐으며,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치협 산하 분과학회는 39개다.

이 외에도 이사회는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직원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의 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위촉의 건 ▲2012~2019년도 치의신보 외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의 건 ▲김O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의 건 ▲협회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 및 의결의 건 ▲치협 100년의 역사 이야기 제작 및 배포 검토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많은 회원이 팜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