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를 신규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진단검사학회는 2017년 설립됐으며,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치협 산하 분과학회는 39개다.
이 외에도 이사회는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직원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의 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위촉의 건 ▲2012~2019년도 치의신보 외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의 건 ▲김O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의 건 ▲협회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 및 의결의 건 ▲치협 100년의 역사 이야기 제작 및 배포 검토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많은 회원이 팜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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