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한방치료 임상시험도 안거쳤는데…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유는"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5종 의료기기 한방 허용·건강보험 등재 계획 민원 신청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굳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의료와 한방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까.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각각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과 건강보험 등재를 반대하는 연구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소는 복지부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위해 민원도 신청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