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15:49

"녹내장 한방치료 임상시험도 안거쳤는데…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유는"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5종 의료기기 한방 허용·건강보험 등재 계획 민원 신청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굳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의료와 한방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까.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각각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과 건강보험 등재를 반대하는 연구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소는 복지부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위해 민원도 신청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에 대

2018.11.0917:20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 명예 훼손한 의협·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공급성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환연은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연·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11월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게다가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환자단체들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명예훼손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 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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