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없는 공공임상교수제…관료주의·의사의 전문직업성 취약한 공공의료기관 근본 문제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6월 교육부는 10개 국립대병원을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했다. 그러나 150명 모집에 겨우 12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7월부터 근무 예정이었던 제도인데, 지원자가 없어 시작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정년 보장이 아닌 계약직인데다,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안정적인 신분도 보장받지 못해 지원자가 저조했다. 지원자 150명에 12명, 교육부 시범사업에 응답 없는 의료계 일단 공공임상교수라는 이름은 명칭만 봐서는 무엇을 하는 의사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통상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데,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교육부의 작품이다.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제도는 물론 교육부 소관이다. 그러나 외국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하는 나라들이 많다. 의과대학, 전공의교육, 평생전문직업성개발, 국가면허시험 등 의사양성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단일화해 직무의 분절화를 피하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