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사업장 부담↓
건보공단 "오는 28일부터 연체금 일할계산제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