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12:09

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미흡…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년 내 의무조항 생겨야"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전공의 사법리스크 보호 대책 부족 지적…복지부 "법 개정 대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들을 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나마 개정돼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전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와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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