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13:12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의대정원 조정 결정권 교육부 소관 벗어나기 위한 법 개정 필요…병협 제외 의사 위원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2025.02.1310:05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활용…심평원 '신중' 입장 속 복지부 '입법예고' 계속

강중구 심평원장 "약사의 대체조제 사실 의사에게 알리는 것 중요, 심평원 역할 고민"…복지부 "의사-약사 실시간 소통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작 심평원은 해당 업무에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의 업무포털 시스템이 포함된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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